금감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정식조사 0건..노조, 실태조사 착수

오주현 2022. 7.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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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금감원 내에서 괴롭힘과 관련해 정식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자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은 괴롭힘과 각종 갑질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경험하거나 목격한 괴롭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아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사측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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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 시행 이후 신고 4건 있었지만 정식조사 안 해
노조 "제보 창구 마련..사측, 실태 주기적 조사하라는 노동부 권고 무시"
금감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금감원 내에서 괴롭힘과 관련해 정식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자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은 괴롭힘과 각종 갑질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경험하거나 목격한 괴롭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아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사측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익명의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혹은 목격자 등의 제보를 받고 있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금감원의 경우 2019년 7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3년간 4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면서 "그 중 정식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노조는 금감원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평균보다 현저히 적고, 그에 대한 정식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정식조사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으로 익명의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금감원에서는 실시한 바 없는데, (경영진이) 괴롭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통계가 거의 없었다"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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