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리없는 증세' 문제 보완..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이강진 2022. 7.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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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식대 비과세 月 10만원→20만원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영화관람 포함 300만원까지 공제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율 15%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0% 늘어
과표구간 4단계→2∼3단계 단순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10년 연장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담은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170만원→ 152만원으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약 18만원(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 가정), 8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29만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29만원 등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도 포함

민생 안정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별 한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높이기로 했다.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됐던 추가공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 공제에서 개정 후 300만원 공제로 늘어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과표 5억 中企까지 10% 특례세율  법인세 8000만원→5000만원으로 ↓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일단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정부는 규제적 성격의 세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의 4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정해 과표 구간이 2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이 도입돼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 받아 법인세를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개편된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늘어난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기업 형태 등에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없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도 완화된다. 그간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조세원칙,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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