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75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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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과 박모 엘시티 전 사장은 7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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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1·2심 "용역계약 허위 거래 아냐"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과 박모 엘시티 전 사장은 7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회장 등은 경영위기에 처한 A업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운영해주겠다며 A업체의 법인인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A업체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집행한 뒤 관련이 없는 청안건설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A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용역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회장 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계약된 내용대로 용역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회장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과 지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A업체 명의로 이뤄진 용역거래가 존재하며, 다른 법인이 용역거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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