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씨티 이영복 '873억 허위계산서 작성'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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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해운대 엘씨티(LCT) 시행사의 실소유 이영복씨가 87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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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해운대 엘씨티(LCT) 시행사의 실소유 이영복씨가 87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체결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의 총 공급가액은 1154억원에 달하고 이중 중복 산정된 금액을 제하면 87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해 영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일부 용역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계산서는 허위로 보이지만 공소시효(5년)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죄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범죄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를 넘긴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 일부에 대해선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유령법인을 통해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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