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후 건설현장 사망자↓..1분기 55명→2분기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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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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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매달 평균 15명 가까운 소중한 인명이 건설 현장에서 희생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안전관리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직전인 1분기(55명)와 비교하면 20%(11명) 줄어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역시 1분기(14명)보다 36%(5명), 지난해 2분기(20명)와 비교해선 55%(11명) 각각 감소한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에 현장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로, 인천 서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SK임업과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노동자 9명이 숨졌다.
대구 달성 교육지원청과 에스지레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경남 창원시상수도사업소,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경북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경기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의 발주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앞서 1분기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 133곳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총 245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2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7건은 벌점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확정했다.
국토부는 특히 4개 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현장 5곳과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4곳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정밀점검을 벌인 결과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9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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