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에..檢 "상고해 위법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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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에 연루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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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에 연루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장관이 정 연구위원에 의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몸이 눌렸다는 사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은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 장관이 소파 바닥에 쓰러져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뒤, 정 연구위원은 즉시 이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속해 고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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