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시장조성자제도, 내달 재개..증권사 "규제 리스크 부담"

김소연 2022. 7. 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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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1년 가까이 중단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다시 운영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9개 증권사를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이후 시장조성자 활동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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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시장조성자 제도 중단
거래소, 다음달 중 모집공고내고 증권사 선정 예정
증권사 적극 나설 지 미지수.."효익 따져봐야 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단됐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1년 가까이 중단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다시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시장조성자 활동의 효익에 더해 규제 리스크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중 2022년도 시장조성자 모집을 나서기로 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모집공고를 내고,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할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시장조성 역할을 할 증권사를 뽑게 된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지난해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9개 증권사를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이후 시장조성자 활동은 멈춘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서 잦은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에서 심의를 한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을 사전에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전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과징금 부과부터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무효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는 명확한 후속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금감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룰 메이커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규제 리스크에 대해 감안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과거처럼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거래소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후속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으니 불명확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운영 과정에서 증권사들과 시장조성자 활동에 대한 시장감시를 어떤 형태로 할지 등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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