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위 진술' 가담한 그 판사, 이번에는 '갑질' 논란
"조용해! 자꾸 딴 데를 봐" 반말에 윽박
부인 양정숙 의원 사건서도 구설 올라
판결문에 드러난 '허위진술' 공모 정황
잇단 부적절 언행에 도덕성 비판 불가피
서울 한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당사자들에게 반말은 물론, 서로 말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윽박지르면서 고압적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 방청객들에게 생생히 목격됐다. 해당 판사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남편인 이인규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1기)다.
이 부장판사는 올초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종용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직 판사의 범죄 공모라는 비판이 가시기도 전에 '갑질' 논란까지 겹치면서 도덕성을 둘러싼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용해! 뭐 자꾸 딴 데를 봐"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변제금을 줄이려는 피고와 더 받으려는 원고의 주장이 엇갈렸다. 변호인들이 없다 보니 원·피고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말이 뒤엉켰다.
이 부장판사로서는 쟁점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을 배제하고 당사자들 사이 합의된 변제금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었다.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판결에 불필요한 원·피고의 주장을 제약 없이 마냥 들어주기만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2. 7. 13. 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中 |
이인규 판사 지금 이○○씨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원고와 피고 말이 섞이자) 이인규 판사 아니 조용히 하고! 피고 저는 지금 갚았으니까… 이인규 판사 아니 그니까 조용히 해보고. …(중략)… 이인규 판사 그동안에 이자는 다 줬어요? 피고 이자는 그 적금 해지하고… 이인규 판사 아니 그니까 이자를 다 줬어? (원고와 피고 말이 섞이자) 이인규 판사 아니 좀 조용히 해보고! 피고 이자는 드리긴 드렸어요. 이인규 판사 다? 피고 다는 아니고… 이인규 판사 이자를 다 못 줬으면 원금도 다 못 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 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인규 판사 아니 그니까 총 밀린 게 얼마예요. (원고와 피고 말이 섞이자) 이인규 판사 아니 그니까 조용히 해보라고! 쯧 |
22. 7. 13. 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中 |
이인규 판사 이건 안 보인다고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을 텐데 이거? 이거 왜 냈어요? 왜 냈는지 어두워서 알 수가 없잖아! 이거 왜 냈어요? 피고 그게 뭔데요? 이인규 판사 본인의 그거잖아. 통장 뭐 내역이라고. 피고 아, 예예. 이분하고 거래했던… 이렇게 적금식해서 다 갚았다고… 이인규 판사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다 갚았다는 건데 이게 뭔데? 계약일자 2029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중략)… 이인규 판사 보험 해제해서 얼마를 갖고 갔냐니까, 보험 해제해서 얼마가 갔냐고. 피고 5천5백 정도… 이인규 판사 아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피고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 피고 죄송합니다. 이인규 판사 뭘 한다 뭘 한다 하면서 거 제대로 정리도 안 해놓고! …(중략)… 이인규 판사 원고는 이 6천7백만원 변제받은 거에 설계법인 연대보증한 채무도 포함 안된다? 피고 포함 되는 거예요. 이인규 판사 쓰, 조용히 하라고! 그니까 원고는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피고는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응? (대답이 없자) 뭐 자꾸 딴 데를 봐! |
법관윤리강령에도 '법관은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법원이 내놓은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에서도 경청과 배려의 자세를 언급하며 법관이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진술' 종용에 개입하기도
이 부장판사의 언행이 더욱 비판받는 건 부인인 양정숙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가담 행위 때문이다. 양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의 주요 혐의에는 남동생이 등장한다. 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남동생 A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대목에서다.
당초 남동생 A씨는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자신이 부동산 실소유자라며 양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진술을 번복하기 직전 양 의원과 남편인 이 부장판사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회유로 A씨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고, 양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진술 종용에 현직 판사가 개입한 것을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재판에서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불거지면서 이 부장판사의 도덕성을 둘러싼 비판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입장을 묻는 CBS노컷뉴스 질의에 "당시 재판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다만 당사자들끼리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조금 세게 나갔을 수는 있다. 혹시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당사자들에게 고압적으로 느껴졌다면 유감이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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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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