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공정위 '부글부글'

강신우 2022. 7. 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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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징역이나 벌금 등 중징계를 면할 길을 터주는 처벌완화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제형벌규정개선 태스크포스(TF)'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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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거부해도 징역이나 벌금 피하나
무거운 처벌조항에 강제조사 비판 많지만
"자료훼손 목적의 조사 거부 많아질 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징역이나 벌금 등 중징계를 면할 길을 터주는 처벌완화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조사를 줄줄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제형벌규정개선 태스크포스(TF)’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보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나 기업 등에선 이 같은 처벌조항으로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해 강제조사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이번 처벌완화안의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 전 자료 훼손 등의 목적으로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범죄) 자료 훼손이 목적인데 처벌 강도가 약하다면 거부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료제출권 역시 현장조사가 이뤄졌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지, 조사 자체를 못하면 자료 확보도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피심인(제재대상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건처리3.0’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장조사 시 변호인 참여보장과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 사업자·소재지 등을 특정해 기재하도록했다. 또한 2020년4월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때 조사공문 교부도 의무화했다.

다만 이번 처벌완화안은 부작용 우려가 크고 기업 규제에 적극적인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제형벌규정개선TF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공정위 행정조사와 관련한 처벌완화안을 검토할 지 여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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