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 안전강화..김홍걸 의원 개정안 발의

양석훈 2022. 7. 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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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때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 6월 경기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학생이 비료배합기계를 다루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농대 현장실습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교수(농장주)가 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농대의 장이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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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때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농대는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올 6월 경기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학생이 비료배합기계를 다루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농대 현장실습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7월18일자 2면 보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교수(농장주)가 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농대의 장이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하게 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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