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사용 제한..가축분뇨 액비, 적정 살포량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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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나 불량 원료가 함유된 퇴비가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 퇴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료관리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하위 법령의 획일적인 최대 사용량 규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가축분뇨 액비는 양분 공급뿐 아니라 토양 내 미생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의 가치도 큰데 이번 조치가 자칫 경축순환농업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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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비처방서 설정량 기준 삼아
토지에 양분 충분히 공급못해
종류별 최대 사용량 차등 필요
단위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 관리 기준을 강화한 비료관리법이 올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엔 화학비료·가축분퇴비 등 종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302.5평)당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비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인 경우에는 시비처방서에 의거한 시비량을 최대 사용량으로 본다. 이를 초과해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같은 최대 사용량 제한이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크게 위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비처방서는 작물 생육을 위한 최소한의 양분량을 나타내는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규제 근거로 쓰면 농가의 액비 수요가 꺾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빈 토지에 액비를 집중 살포하는데 파종기까지 양분이 소실되거나 잡초에 뺏기는 것을 감안하면 시비처방서상 시비량은 적정 살포량에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면서 “최소한으로 설정된 시비량을 최대 살포량의 기준으로 삼고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농가에선 액비를 사용해서는 토지에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용을 꺼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학비료·퇴비·액비 등 종류에 따라 최대 사용량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료 종류별로 1㎏당 질소 함유량이 천차만별이므로 적정 시비량 충족을 위해선 각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액비의 질소 함유량이 평균 0.16%인데 퇴비는 1∼2%, 화학비료는 45% 이상”이라면서 “액비는 퇴비에 비해 질소량이 5∼10배 낮으므로 살포 최대량도 5∼10배 증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나 불량 원료가 함유된 퇴비가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 퇴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료관리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하위 법령의 획일적인 최대 사용량 규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가축분뇨 액비는 양분 공급뿐 아니라 토양 내 미생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의 가치도 큰데 이번 조치가 자칫 경축순환농업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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