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70%↓.."좋은 주택, 헐값으로 안 던진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 무관 150%로
금융권 WM센터 "매기 없지만 보유세 줄어드니 '헐값 매도 안 해'가 다수"
세무업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상수'로 생각…버티기 이어질 것"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제완화 효과…다주택자, 좋은 주택 매각보다 보유"
정부가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중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증여 또는 매각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가 인기지역에 보유한 좋은주택은 매각보다는 보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하고 보유세 경감…다주택자 세부담 70% 줄어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도 하향했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전과 비교해 내년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0%,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세무사)에 의뢰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주요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61㎡) 등 3주택자가 내년 내야할 보유세는 1억 4707만원이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902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의 합으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2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은마아파트'(84.43㎡)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낼 세금은 1억 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 줄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죽동푸르지오'(84.99㎡)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할 세금도 4300만원에서 1049만원으로 75%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하 '상수'로 생각…'좋은집 헐값엔 안 판다' 대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보유세 경감 조치로 종부세 부담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증여 또는 매각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가 인기지역에 보유한 좋은주택은 매각보다는 보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WM센터나 세무법인 등 다주택자 상담이 빈번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기조가 출범 이후부터 공유된 만큼 좋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매도 의사는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신한은행 이촌동PMW센터 이영진 팀장은 "다주택자들은 거주 주택을 제외한 보유 주택을 임대로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등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보유세가 문제였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꼭 팔아야 한다면 시세보다 낮은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데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 팔리면 팔겠지만 헐값으로까지 팔 이유는 없다'는 고객들이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에 있는 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도 "최근 주택 관련 세금 상담은 증여세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고 매도를 포함한 주택 매매와 관련된 상담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는 '상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개편으로 세제가 '앞문 뒷문 다 열려있는 모양새'가 되어서 거래 절벽 속 보유주택을 헐값에 매도하기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감지된다. 주택 매도와 관련해 가장 급한 사람들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시적1가구2주택이나 자녀 교육으로 특정 시기에 꼭 이사를 가야하거나 증여로 특정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사람들이 가장 급하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아직은 크게 급하지 않은 분위기"라며 "정부가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을 예고한만큼 세부안이 나오면 내용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 시간 번 것"
이런 상황에서 국회 문턱이 남긴했지만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세율중과 전인 2019년 수준(적용시점 기준)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이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보다 시장의 가격 추이 지켜보면서 매각에 대한 시점을 저울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도자는 가격을 덜 낮추겠지만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도 "향후 공급 과잉 우려 지역이나 기대 차익이 낮은 곳, 전세 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의 실익이 낮으니 다주택자가 매각을 고민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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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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