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벽 세운 '리얼돌' 정책.. 총체적 차원 관리·접근해야

이슬기 2022. 7. 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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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며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리얼돌 논의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소식이 들릴 때만 단편적으로 다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마치 관세청이 '리얼돌 주무부처'인 것처럼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 보다 총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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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관세청.. 청소년 보호는 여가부.. 조정역할은 국조실

●반신형 통관 허용에 논란 재점화

최근 관세청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며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가 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이상 리얼돌을 ‘수입 통관’의 틀에서만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던 방침을 바꿨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거듭 패배해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관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돌에 관한 정부의 논의는 철저히 ‘통관’과 ‘아동·청소년’에 국한돼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진행된 리얼돌 대책 논의에 참여한 정부 기관은 관세청과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세 곳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조정을 맡은 가운데 여가부는 주로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만 접근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에 관한 규제(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아동·청소년이 리얼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막는 것(청소년보호환경과)이 주 과제다. 경찰청은 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담당한다. 이외 법무부가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자문을 한 것이 다다.

●여가부서 관련 논의·담론 이끌어야

여성계에서는 리얼돌 논의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소식이 들릴 때만 단편적으로 다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마치 관세청이 ‘리얼돌 주무부처’인 것처럼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 보다 총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과 섹스로봇에 관한 책을 공저 중인 백가을 연구자는 “관련 논의가 관세청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상업성, 자본주의 전선과 같이 간다는 방증”이라며 “여성들 권익을 대변하는 여가부 같은 곳에서 최소한 담론을 이끌기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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