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소득세 손질.. 연봉 7800만원 직장인, 최대 83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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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현행 530만원에서 개정 후 476만원으로 54만원(5.9%) 감소한다.
소득세 감소분과 식대비 비과세 혜택 최대치를 더하면 줄어드는 세 부담은 최대 83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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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하위 2구간 높여 감세 효과
억대 고소득 연봉자 공제는 축소
직장인 밥값 공제도 20만원으로
기저귀·분유 부가세는 완전 면제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가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세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는데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세율까진 손대지 않아 월급쟁이들의 감세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을 담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고치는 방안이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구간을 높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과표 구간을 고치는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7%) 줄어든다.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현행 530만원에서 개정 후 476만원으로 54만원(5.9%)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혜택의 폭을 줄였다.
정부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커진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는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유지됐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원천징수 금액이 적어져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월 식대 20만원에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연봉 4000만~5000만원 소득자는 18만원, 8000만원 소득자는 29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득세 감소분과 식대비 비과세 혜택 최대치를 더하면 줄어드는 세 부담은 최대 83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대책으로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세·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덜어 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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