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금수저 대물림 논란

박종오 2022. 7. 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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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 담긴 전례 없는 세금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업 상속·증여 공제)다.

또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세 체계를 전면 뜯어고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 제도를 본뜬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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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부모회사 지분 물려줄 때 감세 특례 확대
대대손손 지분 승계시 상속세 납부 미뤄줘
내년엔 상속세 전면 개편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 담긴 전례 없는 세금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업 상속·증여 공제)다. 또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세 체계를 전면 뜯어고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소기업과 연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이었으나 대상이 중견기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공제액·증여액 한도도 기존 최대 500억원,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일제히 높인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9년 만에 2배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일자리 유지 의무, 사후 관리 기간 등 제도 이용 문턱도 확 낮출 계획이다.

일본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 제도를 본뜬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휴·폐업 없이 계속 유지하면 친족 아닌 제3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 납부를 계속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회사 지분 승계로 발생하는 상속세를 대대손손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분들께 가업 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려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및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에 상속세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물려준 유산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 방식으로 바꿔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장기간 유지 중인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최고 50%인 세율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반보다 높은 상속세율(60%)을 적용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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