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규제조항 대거 '헌법불합치' 결정.."1년안에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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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각종 금지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효력을 내년 7월31일로 제한했다.
헌재는 18·19·20·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선거후보자 본인·가족, 선거운동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각각 제기한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들에 대해 21일 결론을 내놨다.
만약 국회가 이날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날 합헌이 결정된 선거법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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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각종 금지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효력을 내년 7월31일로 제한했다.
헌재는 18·19·20·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선거후보자 본인·가족, 선거운동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각각 제기한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들에 대해 21일 결론을 내놨다.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닐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 이전부터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명시된 처벌조항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의 1호에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열거돼 있다.
헌재는 90조 1항 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또 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 이름을 나타내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 180일 전부터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헌재는 해당 조항도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을 특정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거법 68조 2항에 따르면, 법령상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후보자의 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만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명이 적힌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내용 전체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공통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국면에서 부득이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들은 모두 "2023년 7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만약 국회가 이날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날 합헌이 결정된 선거법 조항도 있다. 선거법 91조 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확성기를 적법한 선거운동이 아닌 공개 연설·대담·토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재판관들은 확성장치로 유발되는 소음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소셜네트워크 선거운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확성장치 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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