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만곳 최저 법인세율 적용.. 가업 상속세 최대 1000억 공제

김태준 기자 2022. 7. 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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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 줄여 경제 활성화 기대
과표기준 5억인 중소기업 법인세
올해 8000만원 내년엔 5000만원
가업상속세 공제대상 기준도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경제硏 "법인세 3.3%p 낮아지면
기업 설비투자 21조원 늘어나"
/일러스트=박상훈

정부가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OECD 평균(21.2%)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는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2020년 기준)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을 웃돈다.

◇감세로 기업 경쟁력 높인다

21일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기존 22% 최고 세율 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 세율을 매겼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이라면 지금까지는 과표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8000만원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돼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세액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상속 후 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기존 규정은 삭제된다.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상속세 납부 유예)도 신설된다.

◇징벌적 과세 손보고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편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을 가산하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 제도로 인해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져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 국가는 할증 평가 제도가 없으며, 이런 규정이 있는 미국·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고 있다.

유보 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로 종료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 평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부담으로만 작용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이중 과세하는 문제도 손본다. 해외 자회사는 이미 현지국에 법인세를 내는데, 국내로 송금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두 번 과세하는 꼴이 된다. 정부는 OECD 38국 중 32국이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국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가 있는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제도는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금 13조 줄여줘… 감세는 작은 정부의 상징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한다.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지원하는 ‘큰 정부’에서, 세금을 줄이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작은 정부’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감세로 인해 개인은 세 부담이 3조4000억원, 법인은 6조5000억원,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3조3000억원 줄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지 세수 감소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3%포인트(지방세 포함) 낮아지면 기업 설비 투자가 2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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