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최형석 기자 2022. 7. 2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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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조원대 감세안 발표
소득 7800만원 이하 부담 완화
中企엔 '법인세 10%' 대상 확대
野는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반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내년부터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샐러리맨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 소득 7800만원인 외벌이 4인 가족이 해당된다. 15년 만에 개정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최대 54만원이 줄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합치면 최대 83만원까지 줄어든다고 정부는 추산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25%에서 22%로 되돌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과 비슷해진다. 100여 개 기업이 2조5000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10%)을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했는데 10만여 기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2조원 가까운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23%에서 내년에는 0.2%로, 2025년부터는 0.15%로 인하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가 총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등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격 기준 과세로 바꾼다. 1주택·다주택 모두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6%였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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