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하면, 내달 9일부터 사용 불가"

박순찬 기자 2022. 7.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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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위해 필수로 요구
인스타도 동일.. 일부 회원 탈퇴

‘2022년 8월 9일 이후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국내 2700만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최근 개인 정보 강제 제공을 요구하는 이 같은 공지를 하면서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메타가 한국에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개편하면서, 다음 달 8일을 최후 기한으로 정하고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메타는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시글과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위치 정보, 방문한 웹사이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맞춤형 광고’를 위해 필수 수집한다는 것이다. 메타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가 내부 기술적 문제로 이를 다음 달 8일까지로 연기했다.

메타뿐 아니라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은 회원 가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 같은 동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이용자 대다수 역시 이 같은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이미 동의한 상태다. 그럼에도 메타가 이용자 반발을 감수하고 재차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 측은 국내에서도 이번 절차를 시행하기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각국 개인 정보 법률에 따라 EU·인도 등에선 ‘선택 동의’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단 필수 동의를 거친 뒤 이용자 본인이 원할 경우 ‘설정’ 메뉴의 ‘개인 정보 보호센터’에 들어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메타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필수 수집하는 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필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메타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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