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 다주택 종부세 감면..'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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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 17억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1주택자도 집값이 비쌀수록 혜택이 늘어서,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는 종부세가 절반 넘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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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건데,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 17억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높여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내립니다.
[우병탁/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더 비싼 집을 1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더 적지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20억 원인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내년 종부세가 2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시가 100억 원이라고 치면 종부세가 3억 원 줄어듭니다.
1주택자도 집값이 비쌀수록 혜택이 늘어서,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는 종부세가 절반 넘게 줍니다.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으로 직장인 소득세 감세액보다 커서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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