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교정본부 간부 정직 처분

송복규 기자 2022. 7.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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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교정본부 소속 간부를 정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의 음주운전 조사에 따라 5월 말 직위해제 조치된 후, A씨는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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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법무부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교정본부 소속 간부를 정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법무부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로 조치될 경우 현 근무지에서 200킬로미터(km) 정도 떨어진 교정기관으로 옮겨진다.

A씨는 올해 4월 5일 인사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됐다. 다만 법무부의 음주운전 조사에 따라 5월 말 직위해제 조치된 후, A씨는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앞선 전보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이기는 하나, 향후 법무부는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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