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받아 인력 파견.."부수입 창출 수단?"

이청초 2022. 7.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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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천에서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다른 곳에 파견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담배와 애호박, 인삼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올해 5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농사일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작업장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가운데 20일 이상 화천과 양구의 또 다른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보냈습니다.

[농민 A/음성변조 : "내가 부인할 것도 아니고, 다 시인하고 그러니까. 120여 농가가 지금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일손이 빌 때 서로를 돕는 일종의 '품앗이'라는 겁니다.

[농민 B/음성변조 : "다른 농가와 협조해서 그쪽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 집에 다 와서 해요. 그리고 또 그 집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해주고…."]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영/화천군 인력육성담당 : "개인 대 개인으로 농민끼리는 품앗이가 가능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품앗이를 하면 안 돼요. 산재보험을 들어놔요."]

경찰은 해당 농민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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