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포괄적 금지는 위헌"
[앵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모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수막과 광고물, 어깨띠를 금지하는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는데, 앞으로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씨 등은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임이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유권자들의 집회나 모임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등 법에서 금지하는 몇몇 모임을 제외하면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헌재는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광고물을 금지하거나, 어깨띠 착용을 막는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7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 표현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법을 악용하는 행태가 나타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어떤 노골적인 선거운동 이런 걸 차단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그 밖의 모임'이라는 형태로서 얼마든지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선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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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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