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본격화하나..소장자 집·사무실 첫 수색

홍창진 2022. 7.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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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최근 강제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 13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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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간송본(왼쪽)과 상주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서울=연합뉴스) 홍창진 김예나 기자 = 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최근 강제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 13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문화재청 측이 아무 예고 없이 사무실과 인근 가게 등을 수색했다"며 "사무실에 있던 고서 서너 상자 분량도 압류 처분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상주본 소유권 등에 관해) 국회 청문회 등으로 누가 옳은지 밝히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보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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