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나운서, '아이라인 짝짝이'에 불만→병원서 행패.. 벌금형 선고

이혜미 2022. 7.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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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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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병원장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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