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간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돼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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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4월5일 인사에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됐지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 착수에 따라 5월말 직위해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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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A씨는 지난 4월5일 인사에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됐지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 착수에 따라 5월말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후 A씨는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교정당국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발령난데 대해 일부 논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전이기는 하나, 향후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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