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송 타임라인 재구성..11월 4일 靑 회의 주목

나혜인 2022. 7.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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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나포부터 북송까지,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4일, 청와대가 주도한 관계부처 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가 중단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2019년 탈북 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당시 원장을 고발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포 하루 만인 11월 3일 작성된 내부 보고서와, 북송 결정 직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귀순 같은 표현이나, 어민들이 자백한 살인 혐의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뀐 배경을 수사하는 검찰은 11월 4일, 청와대 주도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국가안보실 주도로 탈북민 추방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국정원 보고서 내용 역시 청와대 회의 이후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당시 합동조사 중단과 보고서 수정은 서훈 전 원장의 단독 지시가 아니라고 보고 성명 불상의 외부 기관 인사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11월 4일 회의 이후론 북송 결론에 발을 맞췄습니다.

통일부 내부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관 파견 검사의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역시 북송 3시간 전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송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발을 뺐는데, 이를 두고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 실무진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검찰은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의혹의 정점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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