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서 '무죄'.."고의성 인정 안 돼"

김희진 기자 2022. 7. 21. 2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판결 위법" 상고 밝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은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 폭행의 죄를 범해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정 연구위원이 손으로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탔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한 장관 몸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며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정 연구위원은 폭행 의도가 없었으며,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