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한동훈 독직폭행'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앵커]
과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러 갔던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오늘(21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상대 신체에 폭력을 가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의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라며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과 피해자에게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웅/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한 장관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력이 있었고, 고의도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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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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