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인하대 추락사 사건, 준강간 맞다면 살인죄 적용 가능성 높게 봐야"
- 준강간이 맞다면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입증해야
- 피해자를 밀어 떨어지게끔 했을 가능성 있어
-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을 것 표창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승훈 MBC 아나운서, 박소영 MBC 아나운서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도 나오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았던 모범학생이었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부득이 하루 결석을 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학생이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MBC 아나운서국이 자랑하는 수재 오승훈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승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 박소영 > 오늘 다룰 사건 정말 화가 나면서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저희 MBC 뉴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경찰이 인하대 신입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속된 가해자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19 신고 없이 도주해 추락 당시 생존해 있던 피해자가 1시간 반 가량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온 건 새벽 1시 반쯤, 추락한 피해 학생은 3시 49분에야 발견됐는데 호흡과 맥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숨진 학생이 1시간 반 가량 생존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곳 3층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 오승훈 > 이 사건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것도 동료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떨어졌고 그대로 두면 사망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방치한 채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네요.
◎ 박소영 > 네, 맞아요.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방치하지 않았으면 물론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건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인하대 추락사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학교 교정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박소영 >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새벽 3시 49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 입구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했는데요. 쓰러져 있던 이 여성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학생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구급대에 의해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건물 안에서 숨진 A씨 소유가 아닌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탐문 끝에 휴대전화의 주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범죄혐의가 확인돼 긴급 체포됩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B씨는 A씨가 추락하자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인하대 추락사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준강간이라면 살인입니다.
◎ 박소영 > 준강간과 살인의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아마 언론보도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이 준강간 치사일 겁니다. 그런데 준강간이라는 거 오승훈 변호사 아나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항거가 불능하거나 심신 상실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했을 때 우리가 준강간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뭐냐하면 저항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의 의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빌딩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가 움직여서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준강간이 맞다면 그렇다라면 떨어진 행위는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경찰이 입증을 못해서 다른 목격자도 없죠. CCTV도 없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어서 일단은 준강간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치사라고 결론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준강간이 맞다면 이것은 아마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해자가 떨어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 스스로가 움직여서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의 저항을 완력으로 억누르고 하는 강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준강간이나 강간이나 법정으로 형량은 유사하지만 문제는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르고요. 신상공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갈리기 때문에 정말로 준강간이 맞다면 이건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입증을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소영 > 그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중에 하나가 15일 새벽 오전 1시 30분쯤에 이제 B씨가 A씨를 부축한 채 학교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현장 CCTV에 찍혔거든요. 그러면 이 부축 하고 갔다는 거는 이미 숨진 A씨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진행자 > 아마 그 CCTV 화면상의 상태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준강간이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자체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피해자가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힘으로 부축해서 어디로든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끌고 온 것이라면 이후에 벌어진 상황도 가해자가 온전히 가해자만의 완력과 물리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않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대화가 있다거나 가해자가 속여서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동했는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데 가해자가 항거나 저항을 완력으로 저항을 불능케 만들고 성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신고할 거야라든지 반항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니까 밀거나 하는 형태로 피해자가 떨어지게끔 하는 이런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 박소영 > 그러면 이 부축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출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 진행자 > 그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승훈 > CCTV에 찍힌 게 오전 1시 30분 그 다음에 A씨가 발견된 시각이 3시 49분이에요. 그러면 2시간 20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핵심이죠. 핵심이고 참 어렵죠. 우선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요. 가해자는 살아 있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할 테고 앞서도 박소영 아나운서가 사건 전개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가해자가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 상태겠죠. 자신의 의사와 달리 현장에 있는 줄 모르고 도주를 해버린 상태에서 경찰이 회수를 함으로써 드러난 것인데, 만약에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수사는 좀더 어려워졌을 테고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전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의사도 없었고 구조요청의 의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정의 의사도 없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해서 그 소유주를 파악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혹은 그 이후에도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와중에서야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오승훈 변호사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진술로서가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가해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진술에 거짓부분을 발견해내고 탄핵하는 증거로서 탄핵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오승훈 > 이게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오승훈 > 그런데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행동의 의도, 고의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하는 방법일까요?
◎ 진행자 > 고의라는 것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있는 의지 의사 의도죠.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증거로 입증할 수 있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가지의 일단 확인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시신이죠. 피해자 특히 사망한 분께서는 말을 하실 수 없지만 시신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부터 시작을 해서 손톱 밑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어떠한 상처들이 있으신지 피해자께 고인께 이런 부분들을 법의학적인 어떤 부검과 조사를 거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낸다면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포함을 해서요. 우선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어떠한 서로 간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죠. 지금 계속 단편적인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휴대전화 마지막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황이 녹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녹화영상 중에 방향성이 피해자나 가해자 쪽이 아니어서 벽을 향하고 있고 그런데 음성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라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확보된 두 가지 물증이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노출되어 버리게 되면 기사로 보도되어 버리게 되면 피의자가 전달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이 확인되고 노출된 증거에 부합되게 또 이야기를 꾸며내서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사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악 확인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피의자가 몰라야 피의자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게 그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것이 거짓말임을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탄핵하고 입증할 때 그 고의는 판사 혹은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당신이 스스로가 피고인이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어요. 살해의사가 없었어요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입각해서 봤을 때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 당시의 행동, 당신의 행동에는 상대방을 죽게 만들겠다는 혹은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살해하겠다는 적극적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탈했다라면 그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런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소영 >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119가 도착했을 때 이 A씨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두고 가지 않았다면 이 피해자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냥 갔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우리가 좀,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은 그것이 의학적 증거가 됐죠. 추락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 피해자가. 그렇다라면 의학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일찍 가해자가 신고나 구호조치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를 전문가의 진술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시게 될 테고요. 응급의학 의사나 이런 분들께서. 그 다음에 각종 의학적 수치 자료로 입증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가해자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왜냐하면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진술을 할 것이고 지목을 할 것이고 자신이 검거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에 적극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겠죠. 두 번째로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과거 우리가 이은해 사건 때 그 말씀 드렸었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살인에 이르게 된 결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이 가능한데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지금부터의 수사과정이 결정지을 겁니다.
◎ 오승훈 >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말씀하셨지만 동료 학생인 피해자 이게 구하기는커녕 집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대방이 건물에서 추락을 했다면 일단 두렵기도 하겠지만 신고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구하거나. 근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을까요. 가해자한테.
◎ 진행자 >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우선순위의 의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을 가능성이죠. 구하고 싶지 않았고 구해지지 않기를 바랐고
◎ 오승훈 > 범죄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 진행자 > 그렇죠. 피해자가 살아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방치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소위 말하면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안에 부합할지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증거로 입증을 해야죠.
◎ 오승훈 >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분명하게 밝혀내면 유죄가 밝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 진행자 >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의학적인 부검 결과, 과연 어떠한 물리적인 공격행위가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졌는지 그 부분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기대하는 경찰수사의 그런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인근에서 소리를 듣거나 목격을 했거나 하는 그런 인적인 증거라고 하거든요. 사람에 의한 증거가 혹시라도 확보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프로파일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MBC가 자랑하는 두 분의 아나운서 오승훈,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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