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후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환영, 법 개정해야"(종합)

심언기 기자,김규빈 기자 2022. 7.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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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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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공권력 행사로 봐야..사후통지 외 통제수단도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규빈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본권 해석 미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통신자료 수집 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단체들은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강제력이 없는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통신자료제공제도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 역시 부당하다"면서 "사후통지제도 외에도 정보주체가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는 심사제도 도입 등 사법적 통제수단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요청으로 향후 법개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를 최소한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인 통신자료수집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을 영장 및 적법성심사 제도의 도입, 정기적 감독의 보장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자 등의 통신자료 조회로 '민간인 사찰' 뭇매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헌재 결정 뒤 입장문을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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