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출입국 사진이 민간기업에..헌법 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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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다녀올 때 공항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계 앞에 서서 출입국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사람들 얼굴 사진과 여권 정보를 정부가 민간 기업에 넘겼다는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었는데,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축적한 출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여권 정보 등이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민간기업 8곳에 제공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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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 다녀올 때 공항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계 앞에 서서 출입국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사람들 얼굴 사진과 여권 정보를 정부가 민간 기업에 넘겼다는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었는데,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AI 안면인식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출입국자의 얼굴을 식별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 탐지하는 '식별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축적한 출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여권 정보 등이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민간기업 8곳에 제공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습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놀랐고요. 악용될 소지 남용될 소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용될 수 없도록 철저히 내부에 한해서….]
데이터가 암호화돼 제공됐고, 알고리즘 학습이 끝난 데이터는 폐기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서채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억 7천만 건의 개인 정보를 가공해서 그리고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안면 인식 개발,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에 이용했습니다.]
얼굴 사진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해서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의 얼굴 데이터 제공이 출입국 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돼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마저 저버린 우리들의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유무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헌재가 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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