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도 못했는데 운임 전액 물어"..택시앱 불만 급증

차승은 2022. 7. 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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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늦은 밤이나 급한 상황이면 택시 호출 앱에 손이 가게 마련이죠.

요즘 필수 앱 중 하나인데,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이나 과도한 호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밤 9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서 앱으로 고급 택시를 부른 40대 남성 A씨.

배정됐다는 차는 10분이 넘게 오지 않았고, 20분이 더 걸린다는 말에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호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려 5만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운임 전액을 미탑승 수수료로 내란 겁니다.

<A씨> "일반 택시를 타게 되면 집까지는 2만 원 정도가 부과됐었고요. (고객센터에서) 규정상 5만 원을 측정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해 반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 사례는 지난 3년 새 4배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A씨처럼 '부당 요금 부과'가 10건 중 3건꼴로 가장 많았고, '취소 수수료 과다' 등을 더하면 요금 관련 불만이 과반이었습니다.

특히 예약 호출은 이용률이 높은 앱 대부분이 탑승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기차 같은 경우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안 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한가 공정위에 좀 문의가 필요하고요. 공정위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앱 사업자나 기사 사정에 따른 운행 지연이나 취소에 배상 약관을 둔 앱은 거의 없었습니다.

취소 수수료 정보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1곳 만 택시 호출 화면에서 바로 정보를 보여줬고, 나머지는 작은 크기의 특수 기호를 눌러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택시호출앱 #호출취소수수료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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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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