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상속공제도 확대

이세중 2022. 7. 21. 21: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가장 많이 낮아지는 건 기업들 법인세율입니다.

기업들 기 살려주면 투자는 물론 고용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과세표준 구간도 복잡하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 단순화도 추진합니다.

대기업은 과표구간이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다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겐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 줍니다.

[손경식/세제발전심의위원장 : "성장 경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 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이를 위해 상속세 면제 금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것이 또 내수 회복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자가 늘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면인데다 국제정세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법인세 인하 정책은 국내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또, 기업이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세금을 추가로 매기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