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상속공제도 확대
[앵커]
특히, 가장 많이 낮아지는 건 기업들 법인세율입니다.
기업들 기 살려주면 투자는 물론 고용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과세표준 구간도 복잡하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 단순화도 추진합니다.
대기업은 과표구간이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다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겐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 줍니다.
[손경식/세제발전심의위원장 : "성장 경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 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이를 위해 상속세 면제 금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것이 또 내수 회복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자가 늘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면인데다 국제정세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법인세 인하 정책은 국내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또, 기업이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세금을 추가로 매기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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