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혜택 확대·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재계 숙원 들어준 '종합선물세트'

이호준 기자 2022. 7.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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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대규모 기업 감세와 가업 상속 혜택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재계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들이 총망라됐다.

우선 법인세법을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대기업일수록 더 크다. 과표 4000억원의 일반 기업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줄어든다. 종전에는 2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만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3000억원 초과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3000억원이 넘는 과표도 모두 22%로 3%포인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83만여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4곳에 그친다. 과표가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49곳 정도다. 이번 법인세 감세 혜택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손본다.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되는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렸다.

현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후)로 최고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지만, 이 한도도 1000억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재산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세) 기간을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으로 단일화한다.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토록 바꾸며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던 데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모두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한다.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5%에서 6%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높아진다.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 2025년 0.15%로 인하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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