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다주택 중과 폐지..다주택자 부담 급감
[앵커]
예고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 오른 걸 낮춘다는 취지이긴 한데, 다주택자들 부담만 지나치게 많이 줄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심은 세율을 낮춰 종합부동산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은 3%인데, 세율 구간이 집값에 따라 0.5%에서 2.7%로 낮아집니다.
다만, 법이 고쳐지기 전인 올해는 종부세 면제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고,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공시가격 13억 8,000만 원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특별공제 대상이어서 올해 종부세는 없습니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보니 내년에는 171만 원,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90만 원 정도 줍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더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가액으로 바꾸고 세율도 1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20억 원과 13억 8,000만 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다면 지난해 종부세는 6,500만 원,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4,200만 원, 원래보다 절반이 안 됩니다.
내년 종부세는 1,700만 원으로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1억 원 가까이 줍니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 다주택자가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적어지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해준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급매 형태로, (아파트)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서 물건을 내놓는 형식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또 60살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집을 상속하거나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안재우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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