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월급생활자 세 부담 감소..최대 83만 원

박혜진 2022. 7.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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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매달 요맘때쯤 월급 날인 회사들 많죠.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여기서 떼는 소득세는 또 부쩍 올라서 월급명세서 보면 한숨 나온다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정부가 10여 년 만에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세금을 줄인다는 겁니다.

일단,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정에 부담은 없을지, 또 소득이 아주 많고, 집 여러 채인 일부에게만 혜택이 큰 건 아닌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겠습니다.

오늘(21일) 아홉 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들여다 봅니다.

먼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생활자들 세금은 얼마나 주는지,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물가에 늘어난 생활비, 하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쉽게 파악돼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박찬재/직장인 : "약간 좀 차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약간 봉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부가 12년 만에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조정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를 200만 원 높이고 바로 윗구간도 40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식사비 비과세 혜택 한도도 월 10만 원 더 늘립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인데, 여러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액이 2,650만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18만 원(10.6%↓) 정도 줄어듭니다.

연봉이 7,8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라면, 54만 원이 줍니다.

여기에 식비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83만 원까지 소득세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연봉 1억 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해 감세액을 줄이기로 했는데,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 연동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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