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부자에겐 크게, 서민에겐 작게
대기업·고액자산가 더 큰 혜택
세수 감소, 사회복지 후퇴 우려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돼 연봉 5000만원 소득자는 연 18만원 소득세가 감면된다. 정부 뜻대로 세법이 바뀔 경우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를 일제히 감세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비해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향후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재정지원을 줄일 경우 사회안전망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표를 상향 조정한다. 6%의 세율로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과표는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이 15%인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과표 265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가 18만원가량,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근로자는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2023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특히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는 특별공제를 통해 14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합산 3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계속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반대의 감세안을 내고 있다”며 “조세부담률과 복지 수준, 국가 채무라는 ‘재정의 트릴레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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