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직장인 세부담 최대 83만원 준다

안용성 2022. 7.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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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산층 직장인의 세 부담이 최대 연 8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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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상향
법인세 최고 세율도 25%→22%로 완화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개편
5년 동안 세수 13조원 감소 예상
野 '부자감세'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정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산층 직장인의 세 부담이 최대 연 8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는 현행 ‘4단계 구간·25% 최고세율’에서 ‘3단계·최고세율 22%’로 완화된다. 전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된다. 종부세 산출 시 적용하던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활력 지원으로 꾸려졌다. 주요 세목 전반에 걸친 감세로 5년간 1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세율 6%가 적용되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24% 세율이 적용되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0만원→20만원) 등의 세법개정안을 두루 반영하면 세 부담은 최대 83만원가량 경감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200억원을 기준으로 이하 법인은 20%, 초과 법인은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도 조정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구분 없이 150%로 단일화한다.

재계는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물가·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중소기업중앙회)이라며 환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 종부세 개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부자감세는 철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관련 입법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개정의 폭은 넓은데 두께는 얇은 형태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15년 만에 바꾼 것치고는 너무 소폭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서민들이 체감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강진·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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