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직장인 세부담 최대 83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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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산층 직장인의 세 부담이 최대 연 8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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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세율도 25%→22%로 완화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개편
5년 동안 세수 13조원 감소 예상
野 '부자감세'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일환으로 소득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세율 6%가 적용되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24% 세율이 적용되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연간 54만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0만원→20만원) 등의 세법개정안을 두루 반영하면 세 부담은 최대 83만원가량 경감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구분 없이 150%로 단일화한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강진·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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