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800만원' 감세액, '3천만원'의 7배..미미한 서민 지원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반기웅 기자 2022. 7.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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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 15%로
“중하위계층엔 별 차이 없어
감세보다 복지 확대 바람직”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 하위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다만 소득 하위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민 세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가장 낮은 소득세 세율(6%)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 기준을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두번째로 낮은 구간의 과표 기준도 현행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가 8만원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이면 18만원, 7800만원이면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인하폭이 확대된다. 이후 소득세 인하폭은 감소해 연봉 1억5000만원과 3억원의 고소득자는 동일하게 24만원의 소득세 감세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흐름 등을 감안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대 지급액 수준이나 개인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가 달라지는데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직장인을 가정하면 연봉 4000만원과 6000만원을 받는 경우 약 18만원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 인하폭이 약 29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000만원 안팎 근로자는 과표 구간 조정까지 감안하면 연간 최대 8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가 통합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총급여 7000만원 기준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지출에서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개편안은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없애고 도서·공연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소비한다면 현재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공제 한도 구간을 없애고 ‘7000만원 초과’를 최고 급여 구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기본공제액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때 줄어든 세액공제액(30만원)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 감면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무주택자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올리고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서민 대상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200만원 상향되며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은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37.2%는 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가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세액은 1만~2만원가량에 불과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작 중하위계층의 세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그 구간 사람들에게는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창준·반기웅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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