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한정위헌 인정 안돼"

김진아 2022. 7.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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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관련 결정 효력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 판결을 잇따라 취소한 데 이어 이에 대립하는 대법원 의견이 공개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까지 공개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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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법원행정처, 한정위헌 반대의견 국회 제출
"한정위헌 인정시 국내 심급제도 무력화"
헌재, 재판취소 결정 이어 갈등 심화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관련 결정 효력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 판결을 잇따라 취소한 데 이어 이에 대립하는 대법원 의견이 공개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한정위헌 관련 검토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정위헌 결정 효력을 부인하는 답변서을 제출했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 조항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방식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력화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용어로, 그 자체가 명확한 개념표지를 갖고 있지 않고 충족요건 등에 관한 통일된 설명도 없다"며 "법원의 구체적 법률 해석·적용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법 제45조는 헌재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헌 결정에만 기속력을 부여하고 그 외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어떤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관해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달라도 한정위헌 형태를 이용해 법원의 구체적 법률해석과 적용권한을 제한·통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할 경우 대법원으로 종결되는 최고법원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헌재의 법률해석에 기속될 때 대법원은 더 이상 최고법원일 수 없고, 이는 곧 헌법이 설정한 사법제도의 변질을 의미한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법원과 헌재의 권한배분 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원 외에 존재하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최고법원이 아니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제도 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헌재가 법원의 구체적 법률해석·적용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까지 공개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GS칼텍스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를 결정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에 근거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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