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성' 두고 다른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독직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한 장관의 그 '아이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왜 달라졌는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진웅/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법무연수원을 찾았는데, 이때 벌어진 실랑이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가 한 장관을 폭행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걸 알면서도 폭행을 했다고 본 겁니다.
정 검사가 한 장관을 상당한 힘으로 눌렀고, 한 장관이 아파하는데도 끝까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정 검사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어 한 장관과 밀착하게 됐으니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이 정 검사에게 몸이 눌리긴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쓰러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자마자 한 장관과 떨어지려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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