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50일째..'손해배상 소송' 막판 쟁점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자세한 내용,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노사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파업의 원인은 뭔지 그리고 쟁점은 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장윤미]
가장 큰 쟁위의 이유는 임금입니다. 지난 2015년에 조선업계가 굉장히 불황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 노사가 같이 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임금이 30% 정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수주 1위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그렇다면 선박업계가 다시 활황이고 호황인 상황이 되었으니 그동안 우리가 분담했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임금을 인상해다오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인상분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밤샘 릴레이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 정도대로까지 임금 인상률을 맞추자라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점거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6월 2일부터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22일부터 옥포 조선소 1번 독, 그리고 선박을 점거하기 시작했는데 하청 지위 부회장같은 경우에는 7제곱미터 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6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m 높이의 고공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인지와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임금인상이 가장 큰 쟁점인 줄 알았더니 손해배상청구 문제라든가 고용승계 문제. 이런 새로운 쟁점이 불거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파업현장에서 사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손해액이 있으니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는 소송이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진행되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파업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명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쟁위행의도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요건이 있습니다. 쟁위행위의 주체가 노조여야되고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파업에 돌입해야지 정치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폭력성 이런 부분이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받지는 않고 이를테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해서 부분점거를 한다랄지 이런 정도는 불법성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업무가 마비에 이를 정도로 파업이 강행되고 그것이 장기화된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측에서는 추가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민사적으로는 업무방해로 인해서 얻지 못한 수익들, 일실수익을 다 손해로 산정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을 두 가지 트랙으로 항상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형사처벌도 감내해야 되고 민사적인 배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선례적인 사안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종결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조치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사실 형사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권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이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게 각각 노와 사의 개별 주체들의 합의로는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정부도 개입해야 되고 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개입할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사측에서 노조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일단 쟁위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불법 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원이 새롭게 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네요?
[장윤미]
법원에서 지금 이게 불법 파업이다, 불법성이 있다고 마침표를 찍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풀도록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앵커]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죠.
[장윤미]
이 말인즉슨 이 점거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법원이 지금 단계에서는 본안 단계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증거조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걸 전제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해 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손실액이 워낙 크다고 하니까 적어도 6000억 이상이라고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그래서 전체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손해배상청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책임을 노조 측에 묻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나 이런 측으로부터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배임과 관련해서 문책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던데요?
[장윤미]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게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를테면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적 이득을 본인이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진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주들로부터 임명받은 소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나 쟁위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는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논리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한다고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루의 손해액이 300억 정도 규모라고 하고 이게 선박 수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날짜에 공급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8월 말로 가면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배임과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했을 때 그 돈을 근로자들로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상 무용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으로까지 주주들이 문제삼을 것인지. 또 주주가 그냥 일반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반 이상이 산업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부의 기금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원청의 결단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도 뭔가 사측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문제삼지 않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로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법집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뭔가 면죄부를 주겠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 원청과 함께 하청업체들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만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리적으로는 배임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주주 측이. 실제적으로 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지. 그건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 노조 측의 대리를 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되는 파업이 있은 이후에 사측이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건 업무방해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입니다. 주주와 관련해서 만약에 형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으로까지 의율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속 협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쟁점, 고용승계 문제도 쟁점 중 하나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더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런데 아마 하청업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업이 장기화되고 불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하청업체들도 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폐업에 이른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한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 있는 본인의 원소속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쟁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회사가 폐업이 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다른 하청업체들이 인계해 주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의 파업 종결 조건이기도 한데 하청업체 측으로서는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어떤 의무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어떤 근로자를 어떤 형식으로 인수할 것인가. 전의 경력 이런 건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여러 법적 문제가 남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니까요.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윤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하루에 손실되는 손해액수만 해도 몇 백억에 이른다고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청업체는 이걸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아니고 하청업체와 알아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짓기를 바란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나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고용승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원청과 하청 구분하지 않고 책임을 사측에 다 분배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산업은행 같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런 원청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말부터는 사실상 대우조선이 2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노사협상이 일단 타결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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