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공격한 사고견..안락사 중단 "너무 온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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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그는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라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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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결방법 아냐”
“관리하지 못한 견주가 책임져야”
동물단체, 초등생 공격한 개 인수 나서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사고견은 매우 온순한 상태다. 경찰이 살처분(안락사)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견의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
“개 한 마리 죽인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날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라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위험 발생’ 염려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안락사 중단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 개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하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사실상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추가 사례를 찾아야 살처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살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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