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 '겸직'.."본인도 몰랐다" 해명
대통령실 직원의 이른바 '투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행정관 본인이 사내이사에 등재된 걸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가스판매업체의 등기부입니다.
사내이사로 박모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대표직도 맡았다가 지난해 1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박씨는 현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이사를 맡은 건 공무원이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박씨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상근 직원이 아니다 보니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며 "박씨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채용 당시 박씨의 겸직 여부를 몰랐던 만큼 인사 검증 과정에 '구멍'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임용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조항을 안내한다"면서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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