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2심 무죄 반전에 "재판부, 검찰 오해 바로잡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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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 장관을 폭행한 적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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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 집행유예.. "비난가능성 커"
항소심은 무죄로 "독직폭행 고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 표명 부적절"
수사팀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할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죄는 검사 또는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벌인 경우 적용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휴대폰 유심(USIM)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과 몸싸움이 벌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1심은 "신체에 유형력(有形力·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이 밀착된 뒤에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기까지 시간이 짧고, 정 연구위원이 손으로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려 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신체에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보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폭행한 적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집행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한 장관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성찰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했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줘 감사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도 선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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