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협상 관건은 '손배소'..파업 손해 책임은 누가

박민규 기자 2022. 7.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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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우조선도 손배소 예고..최소 수십억 될 듯
"실익 없는데도 소송, 본보기 보여주겠다는 뜻"
'소송 제한' 법안도 진전 없어..사회적 논의해야
[앵커]

임금 문제에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하느냐를 놓고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된 건 아닌데, 예고된 상태인 거죠?

[기자]

만약에 노사가 협상 타결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 안 묻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들뿐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민사소송 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파업으로 700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니까 소송 낸다면 규모는 적어도 수십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이가혁 기자 리포트 보면 작년 연봉이 3400만 원인 노동자들한테 70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일 텐데 그래서 이제 손배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던지 사실상 받아내기는 어려운 금액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송은 파업 철회 또 노조 압박 수단으로 쓰여온 겁니다.

한진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이런 여러 사례가 있는데 물어내라고 한 돈, 많게는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승소해도 실제 받기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건 '법대로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거다', 관련 소송 담당해 온 변호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소송 자체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동안 법원의 판단은 그럼 어땠습니까?

[기자]

2003년에 숨진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동자를 비롯해서 소송당한 뒤에 고통을 겪다가 극단 선택한 노동자도 여럿입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건데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낼 수가 없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일관되게 기업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3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990년대 초 노동부 장관이 "손해배상 소송 적극 유도하라", 이런 지침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청구한 손배소 금액을 전부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뒤에 나온 판결들도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법원이 파업 '정당성'을 너무 좁게 보고 있고 이게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전 세계적으로도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1900년대 초에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보면 국제기준도 그렇고 우리도 앞으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미 5년 전에 국제노동기구 ILO와 UN 사회권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손배, 가압류 이게 남용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고요.

이런 소송들 제한하자는 법안도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계속 논의는 안 됐습니다.

노동자 압박, 노조 파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이런 손배소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비롯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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