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간 약정한 위약벌금, 법원이 깎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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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당사자 간 서로 물기로 약속한 '위약 벌금'을 법원이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연습 시설 공동 운영자들끼리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위약 벌금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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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당사자 간 서로 물기로 약속한 '위약 벌금'을 법원이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연습 시설 공동 운영자들끼리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위약 벌금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골프 연습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은, 계약서에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의무사항을 어기면 10억원을 낸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 분쟁으로 공사가 멈추면서 양측은 각각 상대방 책임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며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쌍방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계약을 깬 책임자가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10억원에서 계약을 깬 책임자가 본 손해 부분만 빼고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금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위약벌금 10억원을 인정하고 손해 부분만 뺴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077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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