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 무죄..한동훈 "입장 내는 것 적절치 않아"
【 앵커멘트 】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당한 직무집행은 아니었다'며 반성하라고 당부했는데, 한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일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한 장관이 변호인과 연락하려고 휴대전화를 연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뺏으려다 넘어졌다며 폭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형력 행사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해자 몸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을 향해 "무죄 선고가 당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웅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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