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초등생 꼬드겨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김씨는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두 차례나 A양을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죄책 무거워…실형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김씨는 만남을 주저하는 A양에게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두 차례나 A양을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 與 혁신위원 천하람 "이준석 징계는 윤리위의 참담한 실패"
- 야권도 부메랑? '사적 채용' 논란에 '文정부' 소환
- 곽상도 아들 "성과급 50억 많이 놀랐다…배우자에도 안 알려"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
- "잘 추스렸다"...김선호, 눈물의 복귀 현장 '터칭 더 보이드'(종합)
- "과감하고 당찬 곡"…현아, 하이틴 무드의 나비(종합)
- '어부지리'로 천운 잡은 한화證, 티이엠씨 상장 주관 성공할까?
- [김병헌의 체인지] '권성동 불공정'이 ‘조국 불공정'보다 나은 이유
- 덴티움 류기홍 대표, 취임 3개월 만에 사임 배경 궁금증 증폭
- 야놀자, 끊임없는 갑질 논란…코스닥 넘보지 못 하는 이유